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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2010-01-13 오후 2:4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05년 12월에 법원경매건을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35억이고 등기비용등등 다 합치면 약 38억정입니다.

입찰은 물론 회사의 실무자가 했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은 대지이고 금년 2010년까지 양도했을경우 중과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물건을 60억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액이 22억정도 발생이 되고 법인세는 약 5억원이 좀 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의 이익은 17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사원에게

5%를 주겠다고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술로만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익금에 대한 5%는 지급을 할것입니다.

 

질문1) 계약서 없이 이익금에 대해 5%를 지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질문2) 직원은 상시근로자입니다. 17억에 5%면 85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급여로 하게되면 쉽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14 오전 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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