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부동산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05년 12월에 법원경매건을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35억이고 등기비용등등 다 합치면 약 38억정입니다.
입찰은 물론 회사의 실무자가 했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은 대지이고 금년 2010년까지 양도했을경우 중과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물건을 60억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액이 22억정도 발생이 되고 법인세는 약 5억원이 좀 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의 이익은 17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사원에게
5%를 주겠다고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술로만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익금에 대한 5%는 지급을 할것입니다.
질문1) 계약서 없이 이익금에 대해 5%를 지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질문2) 직원은 상시근로자입니다. 17억에 5%면 85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급여로 하게되면 쉽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