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들의 개인카드 사용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식대,주유 기타등등)
2.만약 직원이 아닌분이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해주시고 이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직원들의 전화요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줄 경우 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전화요금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4.3만원 이상인 금액은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해도 무용지물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많아도 3만원만큼은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