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계속 검색하다보니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회수 않을 경우 가지급금 해당자의
상여로 처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08년도분 미수수익을
2009년도에 대표이사 상여금/미수수익 이렇게 대체 분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