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는 부가세신고할때
복지카드내역서가 뽑히잖아요~~
그럼 그금액을 통째로 그냥 부가세신고서에 써서 신용카드공제를 받아도되나요??
그리고 복지카드에서 할인된금액으로 신고를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할인되기전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