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인대요..
면세유를 많이받아요~~
매출에 30프로정도~~
그럼 우선 매달 15일까지 환급신청은 들어가고있고요
나머지 부가세부분 환급은 부가세신고할때..
면세유는 면세수입금액으로 넣으면
매입은 다 과세로 받아서 환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부가율 5~6프로적용해서 현금넣고 나머지 환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면세+과세수입이라 공통매입같은건 안분계산을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유류배달차를 샀는데 그건 전액공제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