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사대보험료와 다른 금액으로 급여대장에 잘못 적용시킨 경우
직원 본인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닐때,
사대보험 연말정산 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를테면 건강보험료가 원래는 1,500원인데 급여대장에는 2,000원이라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1,500*12개월 = 18,000원
2,000*12개월 = 24,000원
차액: 24,000-18,000 = 6,000원
연말정산 때 +3,000원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면 9,000원을 더 지급해주어도 되나요?
급여대장에 항목은 연말정산 3,000원 오류수정 6,000원 뭐 이런식으로 만들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