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산표에 차량운반구가 자산으로잡혀있지않은데 개인사업자 화물차LPG가스충전 카드로 결제한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대중의 경유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경유도 비영업용인경우는 공제안되는게 맞는지요??)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카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일반적으로 유류대. 식대. 소모품 등의 구입등....
4. 화물차의 경우 유류대 세금계산서을 끊어가지고 오셨는데 품명에 보니까 경유 ,휘발유 나누워져있는데 모두 "차량유지비"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