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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분?? 답변 만족도
redma***   2003-06-18 오후 5:2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0
1.얼마전 부가세 교육을 받으면서 기존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을 받아야만 했던 규정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트에는 계속 신용카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이면확인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글 7086번 답변 내용중에서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시 법인신용카드 및 기타 적정증빙서류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 이상은 예전의 내용인것 같군요.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 사이트는 주로 기초 경리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고려한 곳이므로 가급적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19 오전 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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