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기에 법인임차차량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여 2010년 1월 수정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2008년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분개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계년도가 바뀌어서 잘모르겠네요 ...
2008년 1기분 차량임차료: 7,090,000/7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