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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분개(비영업용승용차의 임차매입세엑 공제분) 답변 만족도
hohoy***   2010-01-11 오후 4:3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2008년 1기에 법인임차차량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여 2010년 1월 수정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2008년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분개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계년도가 바뀌어서 잘모르겠네요 ...

2008년 1기분 차량임차료: 7,090,000/708,000

 
 
 
전문가 답변 2010-01-12 오전 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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