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매각하고
그 콘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대금결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콘도회원권 금액과
상계하고 남는 차액만큼만 입금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콘도회원권을 매각하고 그 콘도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1. 콘도회원권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2. 콘도회원권 처분 시 과거에 구입한 시기에 들어갔던 부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콘도회원권담당자와 통화 때 기존 회원권은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목이 걸린 큰 일이라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