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비상장 주식을 20,000,000원 매입 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잡아났는데 2009년 상장 하여 100,000,000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수수료 200,000 증권거래세 300,000원 이면 분개을 어떻게 해야죠.
현금 100,000,000 / 투자유가증권 20,00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80,00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 / 현금 500,000
- 유가증권처분시 발생한 비용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차감 해야 하면 마이너스로 해야 하나요
예을들어 현금 100,000,000중에서 수수료 공제하고 99.500.000원 통장에 들어왔는데
위 분개대로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