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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답변 만족도
hwang***   2010-01-11 오후 2: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2008년에 비상장 주식을 20,000,000원 매입 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잡아났는데 2009년 상장 하여 100,000,000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수수료 200,000 증권거래세 300,000원 이면 분개을 어떻게 해야죠.

현금 100,000,000 / 투자유가증권 20,00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80,000,00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 / 현금 500,000

- 유가증권처분시 발생한 비용은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차감 해야 하면 마이너스로 해야 하나요

예을들어 현금 100,000,000중에서 수수료 공제하고 99.500.000원 통장에 들어왔는데

위 분개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1-12 오전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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