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일반사업자입니다.
09년 12월 화재로 인해 공장의 80%이상이 전소하여
보수공사 중입니다.
1. 회계처리시 공장 손실만큼 건물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지,
2. 보수공사비가 1억여원가량 됩니다만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건물가액에 추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