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건설법인입니다
2009년도 민간공사가 관(관할구청)에서 준공이 2009년 11월 30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09년 12월 24일 입니다
근데 도급계약서 계약조건의 준공일은 을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건축주) 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축주는 준공검사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고 있구요
현재 현장에서 경비와 노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 노임과 현장경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