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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임물품반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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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ngm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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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오전 10:56: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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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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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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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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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08년도 3월5일에 상품을 U$3,100*946.90(선적시 환율)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임으로 물품이 09년1월16일에 전부 저희쪽으로 반입 되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금액$3,100(fob)
**총과세가격:$3,406/운임\406,029/환율:1325.06/\4,513,715
수입계산서 금액:과세표준\4,513,175
수입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는 그걸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확정기간에 반품받은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무엇을 적용합니까? 수입 신고 필증상의 기재된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님 수입계산서가 발행된 날짜의 최초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반품 된 금액만큼 거래처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해줘야 하는 데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분개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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