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간(계열사)의 차입금 거래에서 이자비용을 결산기준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여해준 법인에서는 미수수익으로 잡았다고 차입한 법인에서는 다음해 1월 원천징수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음해 1월에 신고해야 될거 같은데... 어떤게 정답인지요?
신고하는게 맞다면 신고안했을 경우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