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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자소득세 답변 만족도
kijun1***   2010-01-10 오후 9:0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6
* 법인이 타 법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미지급) 대해서 전기 12월 결산시



  분개:이자비용100/미지급비용  75

                   소득세예수금25

* 당기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시



  분개:예수금25/현금25



각각의 분개가 맞나요?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의 비용이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법인의 이자소득세는 주민세포함25%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11 오후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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