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을 보면 퇴직금 미지금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연체이자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는건가요?
또한 퇴직금 정산시 퇴직일에 퇴직금 정산을 해놓고 미지급인 상태에서도 퇴직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 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