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를 하려던도중
중간퇴사자 근로소득세 정산을 안했더라구요.
연말에 정산을 해주면되데
원천세 신고를하면 퇴사자 소득세를 뺀 차액금만 입금하게되는데..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는건지...
다시말하자면
근로소득세 100,000
중도퇴사자 -20,000
납부금액 180,000
실질적인건 180,000만 입금하면되지만 -20,000에 대해선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ㅜ
가르쳐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