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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한 경우 답변 만족도
wscaw***   2010-01-08 오후 4:1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프리랜서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했어야했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실수로 그냥 300만원 전액을 보내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돌려주기로 해서 일은 마무리 되었지만 분개가골치 아프네요..ㅠ.ㅠ

세금부분을 전액 돌려주신게 아니라 일부만 보내주시고

또 일부는 2010년이 되서야 보내주셨거든요..ㅠ.ㅠ

예를 들면



09년 12월 29일에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09년 12월 30일에 9천원을 돌려주셨습니다.(소득세부분)

09년 12월 31일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0년 01월 05일에 9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소득세부분)



아 이런경우 12월 29일부터 10년 1월 5일까지의 분개를

차례대로 분개방법(예로 부탁드립니다.) 을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0-01-09 오전 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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