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09년 12월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금액과 12월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지않고(외상매입) 2010년 1월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한 12월에 전도금을 지급하고 정산하였더니 지급한 전도금보다 사용한금애기 더 많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전도금을 1월에 정산하여도 되나요?
2. 직원들이 접대할때 골프장에서 쓴 캐티피와 대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