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년 8월에..주식을 양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찾아보니 2006.12.30에 법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럴경우....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그리고 총 7억중에. 2억이 양도 된것인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