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올려요.
1. 월별 신고업체
7,8,10월에 퇴사자가 있었는데 급여신고시에 퇴사신고가 안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에 신고할때 퇴사 신고를 해줘도 되는지.. 된다면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중도퇴사란에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적어주면 되는지요..
2. 반기 신고업체
1)퇴사는 6월에 했는데 상반기에 퇴사신고 안들어갔음. 퇴직금 지급은 7월말에 이루어졌음.
이번달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 중도퇴사란에 인원수와 총지급액 적어주고 퇴직소득에 인원수와 퇴직금 지급액을 적어주면
되는건지...
2) 퇴직금을 5명에게 지급했으면 퇴직소득세가 나오건 안나오건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란에 인원수5,총지급액이 불러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오늘까지 급여신고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헷갈리는게 너무 많고 알아야 할것도 너무 많네요. 신입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