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하 주차장을 한사무실당 한대의 차량만 주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차량이 2대여서 한대를 건물주가 아닌 주차관리 아저씨께 말씀을 드려
달에 10만원씩 드린다고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차관리 아저씨께 매달
서명날인을 받으면 영수증빙처리가 될까요?
아님 15일씩 나눠서 5만원씩 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받으면 괜찮나요..
개인적으로 드리는것이라 참 애매합니다... 방법을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