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회사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200,000,000원 회사부담금 80,000,000
3년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항목
1. 급여(연구개발인력)
2. 기계장치구매
3. S/W구매
4. 야근식대
3. 통신비
4. 연구개발에 따른 차량유지비
각장비등 비용 발생시 VAT 환급금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지원금의 금액이 정해서 있습니다.
윗 각항목별로 비용발생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