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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kit***   2010-01-07 오후 1:1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회사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200,000,000원 회사부담금 80,000,000

3년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항목

1. 급여(연구개발인력)

2. 기계장치구매

3. S/W구매

4. 야근식대

3. 통신비

4. 연구개발에 따른 차량유지비

 

각장비등 비용 발생시 VAT 환급금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지원금의 금액이 정해서 있습니다.

윗 각항목별로 비용발생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08 오전 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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