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운영경비라는 별도의 비용계정 과목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이자가 입금되었을때 이자수익으로 잡아야하나요? 별도의 비용과목으로 잡으면 안되나요?
2)이자를 상환할때 보조금운영경비에서 나가면 안되나요?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는지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