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답변을 받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전, 단순히 단기차입금 09.12.31만기시에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해야 할려면 분개를 물어봤을뿐인데요, 세무조정에 법인세 수정신고 나오구요.. 단기차입금 잔액만 맞추면 됩니다.. 또한 10.1월에 09.12월 농협대출원금+이자 지급시에 분개만 알면 되는거구요.. 사실 세무조정은 세무사삼실에서 해주구요, 저는 단순 단기차입금 잔액만 맞게끔 다시 알려줄수는 없나요?
이 밑에 두가지 질문만 단순히 분개좀 알려주세요~~~
이럴때 09.12.31만기시에 단기차입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12.31
단기차입금 30,521,348 / 단기차입금 30,521,348 => 분개랑, 금액,맞나요?
적요는 무어라고 적어야 하나요?
(50,000,0000원 차입금액 - 19,478,652 07년도 12개월 대출원금+이자 단기차입금분개)
그럼 단기차입금 원장을 볼때요 50,000,000 - 30,521,348 + 30,521,348원이면 합이 어차피 50,000,0000원 인데요.. 단기차입금 50,000,000원을 상계처리해서 0원되게끔 분개해야 하지 않나요?
또한 09.12월분 이번이 마지막만 내면 되는 건데요..대출원금+이자 약 3,200,000원 뭐 오늘날짜로 낸다고 하면요... 분개가요?
10.01.06
이자비용 3,200,000 /보통예금 3,200,000 =>이자비용으로 분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