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한 외화 차입금 기표 예시
2008. 05. 05 예금 1$10,000 * 1000 / 외화차입금 $ 10,000 *1000 (단기차입금 환율 1000)
2008. 12.31 외화환산평가손실 10,000원 / 외화차입금 10,000원 (환율 1100원으로 평가)
2009. 01. 01 외화차입금 10,000 / 외환환산 평가손실 10,000
2009. 03. 05 외화차입금 $5,000 * 1000 / 예금 $5,000 * 1100
외환차손 $5,000 * 100
연도말 기말 평가손실에 대하여는 반대 분개를 하지 않고
다음해에 상환시 기말 평가한 환율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시스템상, 건수가 많음) 위와 같이 분개처리 했습니다.
감사인도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이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어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1. 회계상으로는 잘못된 처리인가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2. 세무상 평가손실은 손금 부인되는데, 연도말 평가손실은 그럼 영원히 부인되나요?
3. 2010년 부터는 연도말 환율 평가 분개를 역분개 처리 하지 않고
원래 회계원칙대로 처리하면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4. 외화 차입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009년 감사에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정말 문제가 된다면 (회계원칙, 세무상) 2010년부터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바른 회계처리로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