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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lliieei***   2010-01-06 오후 8:2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6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세매출만 발생하다가 과/면세 공사를 하게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현장 매출 (과세) 300억                (합계) 300억

B현장 매출 (과세) 1억6천 (면세) 4천    (합계) 2억



사업장 공통원가 1억 (VAT별도)

B현장  직접원가 1억 (VAT별도)   일 경우





사업장 공통원가는 전체현장의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B현장의 직접원가는 아래의 예규(건설업은 건설현장단위)로 계산할 경우 면세비율이 5% 초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





아니면 공통원가 계산처럼 전체 면세비율이 5% 미만으로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것이 맞는지요 ?



건설현장단위로 안분계산을 하는것이 맞다면 아래의 예규를 제외한

다른 예규나 세법에는 이러한 내용(건설업은 건설현장단위로 계산)은 없는가요 ?

분명 부가가치세법에는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계산하라는 문구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혹여 다른 예규나 세법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 :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
 
 
 
전문가 답변 2010-01-07 오전 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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