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11/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현금 백만원을 주고
12/5일 급여 정산시 백만원을 수당으로 정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분개 >> 11/30 가지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12/5 급여 ******** / 가지급금 1,000,000
보통예금 ********
예수금 ********* 등등으로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