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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중인 직원의 위로금 답변 만족도
mii***   2010-01-06 오후 3:4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산재 처리중인 직원한테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급여로 봐야 하나요.?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건강. 연금보험료가 청구가 되잖아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면 안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1-06 오후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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