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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09.12.31)만기시 분개? 답변 만족도
cal***   2010-01-06 오후 3:2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2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도 분개 모른것은 여전합니다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6.12월에 농협에서 50,000,000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부터

 

(농협대출원금+이자)*12개월 =19,478,652원 입니다. 이금액의 분개를 07.1월부터~12월까지 대출

 

원금+이자를 단기차입금/보통예금 으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1월~12월까지

 

(농협대출원금+이자)*12개월 =18,517,335원 입니다. 이 금액의 분개를 08.1월부터 ~12월까지

 

농협대출원금+이자를 이자비용/보통예금 으로 분개했습니다..

 

2009년도 1월~11월까지 (대출원금+이자)*11개월 = 16,500,000원인데요, 이것도 09.1월부터 ~11월

 

까지 이자비용/보통에금 으로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09.12.31일이 농협대출만기인데 09년도 12월분 대출원금+이자 금액을 미지급했구요, 10.1

 

월에 낼것같은데요.. 약 3,200,000원 낼것 같습니다..

 

이럴때 09.12.31만기시에 단기차입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12.31

단기차입금 30,521,348  / 단기차입금 30,521,348           => 분개랑, 금액,맞나요?

                                                                                 적요는 무어라고 적어야 하나요?

(50,000,0000원 차입금액 - 19,478,652 07년도 12개월 대출원금+이자 단기차입금분개)

 

그럼 단기차입금 원장을 볼때요 50,000,000 - 30,521,348 + 30,521,348원이면 합이 어차피 50,000,0

 

000원 인데요.. 단기차입금 50,000,000원을 상계처리해서 0원되게끔 분개해야 하지 않나요?

 

 

또한 09.12월분 이번이 마지막만 내면 되는 건데요..대출원금+이자 약 3,200,000원 뭐 오늘날짜로

 

낸다고 하면요... 분개가요?

 

10.01.06

 

이자비용 3,200,000 /보통예금 3,200,000  =>이자비용으로 분개가 맞나요?

 

전문가님 제가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그래도 분개랑, 금액이랑 상세히 적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하시려나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0-01-07 오전 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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