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문화재발굴 및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학술연구도 하지만 수익사업도 하고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에서 학술발표때문에 인쇄비지원요청서가 왔는데
이걸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연구지원금이란 계정을 만들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출되는 연구원은 저희랑 관련있는곳은 아니며 학술발표를위한 인쇄비지원이므로
가장 정합한 계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