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회사가있는데요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 통장으로 인력지원비로 입금을 시켜을때
세금계산서발행을 해도되나요 같은업종으로서 일을 개인과 법인을 같이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과 되고 개인은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