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는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사무실 이름으로 세금계
산서를 발행했읍니다(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것임)
이에 우리 법인은 위의 개인에게 법인세와 부가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가세는 10% 법인세는 얼
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