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를 다시 정리하여 재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08년 12월15일에 연구조사 및 홍보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고 1억을 08년 12월 15일에 지급 및 08년 12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 수령함.
<분개방법>
(1안) * 08년 12월 15일 1억원 지급
선급금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 09년 7월 31일 용역 완료
지급수수료 1억원 / 선급금 1억원
(2안) * 08년 12월 15일 1억원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일자가 08년 12월 15일
지급수수료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결론>
용역의 완료시점은 09년 7월 31일이나, 용역비 지급이 08년 12월 15일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도 08년 12월 15일이므로, 2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