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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sun99su***   2010-01-06 오전 11:2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를 다시 정리하여 재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08년 12월15일에 연구조사 및 홍보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고 1억을 08년 12월 15일에 지급 및 08년 12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 수령함.

 

<분개방법>

(1안) * 08년 12월 15일 1억원 지급

               선급금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 09년 7월 31일 용역 완료

              지급수수료 1억원 / 선급금 1억원

 

(2안) * 08년 12월 15일 1억원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일자가 08년 12월 15일

               지급수수료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결론>

용역의 완료시점은 09년 7월 31일이나, 용역비 지급이 08년 12월 15일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도 08년 12월 15일이므로, 2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1-06 오후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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