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할경우
비영업대금 25% 법인원천세만 징수하게되면
지방소득세 특벽징수분 납부는 해당이 안되는데..
신고서에 법인원천 과세표준금액쓰고 주민세는 제로로 하나요?
아니면 신고서에 법인원천에 대한 금액을 쓰지않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