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치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상환의 의무는 없구요
통장에 입금된건 2009.12월인데 취득자산의 대금송금은 2010년 1월에 있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2009.12월이구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된 시점에서 잡이익처리하고 고정자산(현재 공사중이어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회계년도를 넘겨서 대금송금해서 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지...
회계처리방법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