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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증빙은여. 답변 만족도 -
jmy33***   2002-03-16 오후 1:1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2
주차비나 통행료를 지불할때 교통비 청구서에 별도 영수증 없이 직원이 청구해도 증빙이 되는것인가여?

아님 주차비나 통행료는 영수증이 있는것인만큼 영수증을 꼭 증빙서류로 해야 하는 것인가여? 그렇게 되면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사용해더 지급처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으로 쓰면 되나여? 아님 일반 교통비처럼 직원명을 지급처로 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02-03-16 오후 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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