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공사금액에 한전불입금 포함인데 저희가 먼저 한전불입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에서 끈고 저희는 결재만 하고..나중에 기성받을때 한전불입금까지 포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매출에 한전불입금이 포함이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결재금액이 동일할텐데 그럼 한전불입금은 경비로 잡는게 맞는것 같은데 전력비로 잡아도 상관없나요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기안서와 상대방으로 신청한 전기사용신청서만으로도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을런지 알고싶습니다.
제 방법이 틀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눈길 운전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