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케릭터및 게임개발 사업을 하는 벤쳐 기업입니다.
1. 문광부나 노동부에 용역형태로 캐릭터및 게임개발사업을 하면 용역 제공을 하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를 발행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2. 당사는 지식경제부에서 "감성콘텐츠 엔진개발"에 관련된 R/D(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사업장은 백제문화소재의 충남 최초보드게임인 서기행전을 활용한 어드벤처형 게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기관으로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착수금이 입금 되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개발사업은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을 하지 않는거라고 지식경제부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합니다.(저희회사는 참여기관입니다)
국조보조금으로 영업외수익을 잡고, 지출되는 경비는 기타 사업비 경비로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3. 분개또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