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09년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입니다.
09년 7월에 개업하여 09년 12월중순에 폐업을 하엿는데요...
업태종목은 도소매.주유소이구요.
2기예정은 매입과다로 인한 환급이 발생했구요...
2기 폐업분 부가세확정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는 환산해야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7백에 대해서 전체다 공제를 해도 되는건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