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B회사 대표이사 동일
A회사에서 대표이사 법인차량을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를 내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 잠시 회사를 접고 B회사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래서 B회사에서 A회사 명의의 법인차량을 계속 타고 있는데-
리스해준 캐피탈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B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A회사와 B회사와 계약서를 쓴상태고 월 리스료는
캐피탈쪽으로 바로 송금 하도록 A회사 쪽에서 B회사에게 임대를 해준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야 할것인데- A회사는 지금 회사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B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캐피탈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때는 A회사 쪽으로
세금계산서나 발부 될텐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회사 B회사끼리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때 분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