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에 개업한 법인이구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09년 귀속 퇴직급여가 2010년 1월에 나갈예정입니다.
퇴직소득세 납부는 2월10일에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이겠지요?
지급은 2010년에 했는데 비용은 09년에 계상가능한것인지요.
09년 재무제표에 차변)퇴직급여 대변)미지급비용 으로 경비 계상하고
10년 퇴직급여지급시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 예수금
예금
으로 분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