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의 자동차가 없어 지방출장을 위해
부모님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비가 발생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유류비를 본인이 이용한 km만큼 계산해서 비용으로 적용시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