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1) 직원의 09년 1,2월 급여를 지급못하였고 3월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09년 1,2월분 급여 합계 분개시
급여 2,000,000 / 미지급금 2,000,000
(질문1) 이제는 09년을 결산마감하여야하는데, 미지급금 2,000,000원을 예수금(4대보험,갑근세,주민세)으로 재분개하여야 하나요
(질문2) 근로소득 갑근세 및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분 급여를 09년도에 지급을 못한다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으면 되나요. 주변분들은 09년도를 마감(년말정산)할시에는 1,2월분 급여를 지급 못하여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고 분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