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A법인이 비상장B법인(계열사)의 70%지분율을 보유한 현시점에 B법인
의 폐업으로 인하여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할경우 처분가액의 금액산정은 어떻게 정하는것인지..
B법인의 자산총계에 지분율을 곱한금액이 A법인의 유가증권 처분가액이 되는것인지요..
또한 처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여할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