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1) 직원이 09년 1월에 입사하였으나 09년 1,2월 급여를 지급못해서(현재까지도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신고도 못하였습니다. 이후 3월에 1월1일자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 09년 1,2월분 급여 합계 분개시
급여 2,000,000 / 미지급금 1,800,000
4대보험 예수금 160,000
갑근세.주민세 예수금 40,000
(분개2) 1,2월분의 급여를 아직까지도 직원에게 지급을 못해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회사에서 선납부하고 3월에서 6월까지 급여를 지급시 매월 일정액(4만원/월)을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09년 3월분 급여 분개시
급여 1,000,000 / 보통예금 860,000
가지급금 40,000
4대보험 예수금 80,000
갑근세.주민세 예수금 20,000
※ 분개2의 비고
1. 가지급금이란
: 160,000(1, 2월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4(3월에서 6월까지) = 40,000
2. 분개2는 3월분 급여시의 분개이고, 4월에서 6월까지도 3월과 동일하게
분개하였음.
(질문) 분개2와 같이 1,2월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회사에서 선납부후에 3월에서 6월까지의 급여지급에서 가지급금으로 분개처리하여 4개월간 매월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제는 09년을 결산마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분개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