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인데요 2009년도에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거래처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물건으로 받지도 못하고 돈으로 회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법인대표이사명의 식당을 발견하고 그식당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채무자가 저말고 a가또 있었는데 그 a와 저와 그 식당을 소유하게되었으나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고싶지않아a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식당의 밀린임차료나 기타등등을 둘이서 나누고보니 이천만원정도 선급금에서 못받은 대손금이 발생하드라구요 그게 2009년도 발생된건데 이천만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떨어야하잖아요
그게 어느해에 해야하나요.. 3년후인 2012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아니면 2009년 올해 압류해서 못받는게 확실히 되었으니 올해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