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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1-04 오후 10:0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6
1.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하면,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이와는 별도로 시내출장이 아닌 시외출장시 소요된 유류대 및 주차비를 지원하여도 무관한 것인가요?



2. 시내출장 경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월 35만원에서 40만원가량 실비정산으로 개인카드 유류대 영수증을 청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시켜야 하나요?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3. 대표이사(법인명의 리스차량이용) 나 임원(개인명의 리스차량이용)의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지원 없이 유류대를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영수증만으로 법인 비용 인정가능한지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합산시켜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1-05 오전 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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