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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재질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zest0***   2010-01-04 오전 11:2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8
제가 정말 처음하는 업무라 카페,네이버지식인을 뒤져봐도 솔직히 근로기준법을 많이 보아도 실제 내가 입사한날에 맞춰서 계산하기가 어려워 이지분개에 가입하고 결제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재차 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옮기지 마시구요....

몇년 몇월에 연차가 발생되고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경리고수가 되어 저두 여기에 답변 달수있도록

하겠습니다.









1. 입사일 : 2009년 11월 9일 연차 1개 사용







2. 입사일 : 2009년 04월 27일 연차 8개 사용



2.번입사자가 09년도에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회계연도기준 2010년에는 15개가 발생되고 15-8=7개가 2010년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인가요?



그리고 2011년에는 2010년12월31일에 안쓴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가요?

지급일자는 2011.1월인지 2010.12.31일인지요?









1년미만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없으나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데 그럼 2.의 경우에는 8개 발생하는걸 다썼고



내년에 15개를 쓸 수 있는걸로 알고 계십니다....ㅡ



(회계연도기준)으로 정확한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1-05 오전 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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